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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수업시간마다 교원인 저에게 욕을 하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이 있는데요. 점점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강도가 심해져 더 이상 지도하기 버겁습니다. 이런 학생에게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학교장 등이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접수하여 선도하는 학교장 통고제를 고려해보는게 좋겠습니다. 학교장 통고제는 소년보호 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학생의 장래에 전과로 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학교장 통고제☞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폭행, 재물손괴 등 각종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소년법」 제4조에 따른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교권을 회복하고 해당 학생을 선도하기 위한 절충적인 방법으로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학생에게 학교장 통고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학교장이 관할 법원에 학생과 보호자의 성명 주거 통고자의 성명 통고하게 된 사유 등의 내용을 서면(통고서)로 제출하거나 법원에 출석하여 법원 사무관 등에게 구술로도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학생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 없이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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