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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저는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입니다. 얼마 전 제가 수업하고 있는 도중에 한 학생의 보호자가 교실에 찾아와 교육활동을 침해받았는데요. 이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힉생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학생의 보호자에게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학생의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일어난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보호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과태료의 부과
    ☞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을 받지 않거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은 보호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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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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