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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유치원에서 유아를 교육하고 있는 교원입니다. 유아의 안전에 대한 생활지도를 위해 불가피하게 훈육이 필요한데, 혹시 아동학대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 등 분야에 관련한 훈육 등의 방법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습니다. 교원의 훈육이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인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이나 아동학대로 보지 않습니다.◇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습니다.√ 학업√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그 밖에 유아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및 아동학대의 예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및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래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함)√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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