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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온라인학습을 수강중입니다. 생각보다 강의가 맘에 들지 않아서 이후 강의를 듣지 않고 수강을 취소하려고 하는데요.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입 시 개별약정을 확인해야 하고, 이러한 기준이 없다면 표준약관을 확인하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강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온라인학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학습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위약금 및 이용대금을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제
    ☞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에 따르면, 온라인학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해당 온라인학습 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온라인학습 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학습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제공된 온라인학습 서비스가가 표시·광고 등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가 온라인학습자의 동의 없이 무료 온라인학습 서비스를 유료 서비스로 전환한 경우
    ·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가 제시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학습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그 밖에 온라인학습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위의 사유로 온라인학습을 중도해제하는 경우에는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는 이용대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중도해지
    ☞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에 따르면, 수강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온라인학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학습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는 위약금 및 이용대금을 공제하고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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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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