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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신고의무자에는 누가 해당하나요?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은 실종아동 신고의무자입니다.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임을 알게 되었을 경우 국번없이 182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종아동 신고의무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임을 알게 되었을 경우 국번없이 182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정보는 2023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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