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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저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집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살까봐 아이를 놀이터에 보낼 때도 불안합니다. 주변에 성범죄 전과자가 사는 건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
    ☞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 범죄의 책임을 추궁하는 형벌과는 다릅니다.
    ☞ 성범죄자가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처분을 받으면 정부기관에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 에 공개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지역아동센터 등에 우편으로 정보가 제공됩니다.
    ☞ 제공받을 수 있는 신상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및 전자장치 부착여부입니다.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만일 우편으로 받지 못하셨다면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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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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