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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집안사정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전학 온 학교에는 친구들도 없고, 매일 학교에 가기 싫다는 생각만 들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업중단 숙려제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학업을 중단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학교에서는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 중단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된 학생
    √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 담당교사 등의 협업을 통해 학업중단 징후가 있다고 진단한 학생
    √ 미인정결석이 연속 7일 이상, 연간 누적 30일 이상 반복되는 학생
    √ 그 밖에 학생 관찰, 상담 등으로 위기 징후 발견돼 숙려제 참여가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 학업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 신청서 또는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구두로 검정고시 응시, 평생교육시설이나 대안교육기관 이동 등 사유를 밝힌 학생
    ◇ 학업중단 숙려제 내용
    · 학업중단 숙려제에 따라 자퇴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될 경우 예체능 활동, 직업체험, 대안교육 등 숙려제 프로그램 참여기회가 제공됩니다.
    ◇ 학업중단 숙려제 기간 및 횟수
    · 숙려기간: 최소 2주~최대 7주까지 운영
    시·도교육청 및 학생·학교의 상황에 따라 1주 운영 가능
    주말, 공휴일, 휴업일, 방학 포함
    · 숙려횟수: 당해학년도의 숙려제는 원칙적으로 최대 2회까지 참여 가능
    지역의 상황에 따라 참여 횟수를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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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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