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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중학생인 아이가 학교에만 갔다오면 하루종일 집에서 게임만 해서 혹시 게임중독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게임에 너무 과몰입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제도 같은건 없나요?
    「청소년 보호법」은 16세 미만인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가입하려면 친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청소년을 위해서 게임중독 치료와 재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친권자 동의
    ☞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친권자 등에게 해당 청소년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게임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인터넷 이용시간과 결제정보 등을 알려야 합니다.
    ◇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청소년 지원
    ☞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등 매체물의 오용·남용을 예방하고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스마트쉼센터나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와 같은 기관을 이용하면 인터넷중독예방을 위한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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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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