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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대행업체의 부실한 업무처리로 계약해제를 요구했는데 환불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네,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를 위한 전화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72번이고, 인터넷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www.ccn.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유학수속대행업의 환불 기준
유형
환불원인
환불기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대행수수료 전액 환급
및 손해배상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및 해지
학교선정 사실의 통지 전
대행료의 20% 공제 후 환급
학교선정 사실 통지 후 입학관련 서류 발송 전
대행료의 50% 공제 후 환급
입학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
대행료의 80% 공제 후 환급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
대행료의 90% 공제 후 환급
출국수속이 이루어진 경우
대행료의 10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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