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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 부모와 합의하면 형사재판을 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운행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라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중과실치상죄가 인정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고 발생 후 경찰조사를 거쳐 검찰이 기소의견으로 공소를 제기하면 재판을 받아야 하고 만약 중과실이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입니다.
    ☞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②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사재판에 관한 부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이나 ☎ 국번없이 132) 등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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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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