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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로 가입한 인터넷 강의를 3번 밖에 안들었는데 해지할 수 없나요?아니에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입증 자료에 근거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허위·과장광고에 속아 수강신청을 한 경우의 대처방법☞ 강의가 부실하다고 해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강의 수준 판단은 다분히 주관적이어서 소비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강의 내용이 부실한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허위· 과장광고에 의해 수강 계약을 체결하거나 무자격이나 자격 미달 강사가 교습할 때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허위·과장 광고를 문제삼을 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계약 관련 서류나 광고가 허위광고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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