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
아이 생일 선물로 구입한 장난감자동차가 3일만에 고장이 났습니다. 구입처에 환불을 요구했더니 거절하네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완구 및 학용품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등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완구 관련 분쟁 해결방법☞ 소비자는 완구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아동용품 관련 피해유형별 보상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완구 관련 분쟁 해결방법 피해유형
보상기준
구입 후 10일 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 후 1개월 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품질보증기간 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하자발생 시
무상수리
수리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구입가 환급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해 환급
(최고한도: 구입가격)
부품보유기간 내에 수리용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품질보증기간 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내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해 환급
제품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제품교환(단,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된 피해
제품교환
☞ 완구 관련 분쟁은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소송, 그 밖에 형사소송 등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