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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아이를 영어유치원에 등록시키고 일주일 후부터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 다니지 못하게 되었어요. 수업료를 이미 납부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영어유치원은 명칭은 유치원이지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외국어를 교습하는 학원입니다. 따라서 영어유치원의 수업료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학원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사안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학원 수강료 반환기준 중 "교습개시 전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원 교습비 등의 반환
    ☞ 영유아를 대상으로 외국어를 교습하는 영어유치원의 경우 그 명칭은 유치원이지만, 「유아교육법」의 규율을 받는 학교기관이 아닌 학원으로서 교육감에게 학원으로 등록한 후 운영을 하는 곳입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또는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가 학원으로 부터 격리된 경우
    ※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교습비 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학원의 수강료 반환원인 및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원의 수강료 반환원인 및 기준

    수강료 반환원인

    수강료 반환기준

    사업자의 부당행위 후 수강자가 즉시 계약해제를 요구한 경우

    거짓·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의 체결

    계약 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

    계약 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 강사에 의한 교습

    계약 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사업자의 부당행위 후 수강자가 계속 수강하다가 계약해제를 요구한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해

    수강료 환급

    수강기간 도중 학원 인가 또는 등록 취소, 일정기간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 폐강, 그 밖에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의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해

    수강료 환급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내)

    교습개시 전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계약한 수강 개월이 1개월인 경우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해지 시)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환급하지 않음

    계약 수강 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교습개시 이후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해지 시)

    반환사유가 발생한 월의 환급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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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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