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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내리다 다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어린이통학버스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유치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한 보상을 위해 의무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합니다.그러므로 자녀가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중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받거나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중 발생한 피해의 보상☞ 어린이통학버스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중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해 보상을 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중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중 발생한 피해의에 대한보상금지급절차는 ① 교통사고 발생 → ②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발생 통지 → ③ 공제급여 청구 → ④ 공제급여 심사 → ⑤ 지급 결정 → ⑥ 결정금액 송금 → ⑦ 불복 시 심사청구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을 받으려면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유치원의 원장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급여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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