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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서 아이가 다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유치원의 장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해 보상을 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합니다.그러므로 자녀가 유치원에서 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유치원의 원장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영유아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유치원급식 등 유치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원아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유치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유치원의 학교안전공제회 가입의무 및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상절차· 유치원의 원장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유치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금지급절차는 ① 안전사고 발생 → ②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발생 통지 → ③ 공제급여 청구 → ④ 공제급여 심사 → ⑤ 지급 결정 → ⑥ 결정금액 송금 → ⑦ 불복 시 심사청구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자녀가 유치원에서 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으려면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유치원의 원장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급여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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