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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아 건강검진이란 무엇이고 언제 실시하나요?
    "영유아 건강검진"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합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의 개념 및 시기
    ☞ "영유아 건강검진"이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합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은 다음에 정한 시기에 실시합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

    구분

    실시시기

    1차 검진

    생후 14일 ~ 35일

    2차 검진

    생후 4~6개월

    3차 검진

    생후 9~12개월

    4차 검진

    생후 18~24개월

    5차 검진

    생후 30~36개월

    6차 검진

    생후 42~48개월

    7차 검진

    생후 54~60개월

    8차 검진

    생후 66~71개월

    · 영유아 구강검진

    구분

    실시시기

    1차 검진

    생후 18~29개월

    2차 검진

    생후 30~41개월

    3차 검진

    생후 42~53개월

    4차 검진

    생후 54~65개월

    ◇ 영유아 건강검진의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상자에게 건강검진표를 미리 송부하고 건강검진 실시방법·절차 등을 안내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에게는 각 세대에 통보하는 보험료고지서에 이를 수록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 대상 영유아의 보호자는 건강검진표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합니다.
    ☞ 건강검진 대상 영유아의 보호자는 검진 실시에 앞서 검진기관의 안내에 따라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영유아 구강검진 문진표,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 등을 작성해 제출한 후 대상 영유아가 건강검진을 받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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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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