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
학비에도 보태고 한국을 가까이에서 체험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외국인유학생도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는 학업을 목적으로 부여되는 체류자격이므로 아르바이트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가 허용됩니다.◇ 아르바이트 허용 대상☞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어학연수생은 자격 변경일(사증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자에 한함· 유학과정 종료(전문학사2년, 학사4년) 후 학점미달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외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 다만, 석·박사과정 종료자에 한해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생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점미달, 출석률 미달 등 불성실한 학업으로 인한 졸업지연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허용하는 경우도 주당 30시간에 한하며, 휴무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이 배제됩니다.※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거나 자진해서 출국할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르바이트 제한 분야 및 예외적 허용 분야☞ 외국인유학생의 아르바이트가 제한되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활동· 전문 분야(E-1 ~ E-7) 활동범위(자격외 활동 허가 대상)※ (예시)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에서의 회화지도(E-2) 활동 등· 비전문취업(E-9)의 제조업, 건설업 및 선원취업(E-10) 업종※ 다만, 한국어능력 4급 이상인 경우 제조업 허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활동) 택배기사,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 파견, 도급, 알선(다만,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역 대학이 산학 연계 방식으로 유학생의 인턴활동을 알선하는 경우는 제외함) 관계에 따른 취업활동· 원거리 근무· 과거 불법고용 등 처벌 경력으로 사증발급이 제한되는 업체 및 고용주 사업장에서의 활동☞ 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유학생의 아르바이트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 분야) 한국어능력 4급 상당 이상 취득한 경우· 영어키즈카페, 영어캠프 등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시설에서 안전보조원, 놀이보조원 등의 활동을 하려는 사람· 시간제 또는 전일제 계절근로 활동· 전문분야(E-1 ~ E-7, 다만, E-6-2는 제외)① 전문분야(E-1 ~ E-7, 다만, E-6-2는 제외)의 보조적인 활동② 일-학습연계 유학생의 전문분야(E-1 ~ E-7) 인턴 활동[소정의 연수 수당을 받고 전문분야(E-1 ~ E-7) 허용 분야에서 연수·수습 등 인턴사원 형태로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③ 방학 기간 중 학위과정 유학생의 전문분야(E-1 ~ E-7) 인턴 활동※ 전문분야(E-1 ~ E-7)의 보조적인 활동 또는 인턴 활동으로 시간제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라도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견을 갖추어야 함
하단 영역
팝업 배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