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과정에서 사기, 물품 미배송, 대금 미반환, 허위·과장 광고 등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상담과 민사소송 등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고거래 피해자 무료상담 및 민사소송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적 구제가 필요하고 법률구조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중고거래 피해자를 법률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중고거래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www.klac.or.kr)을 통해 해당 피해 사건의 법률분쟁에 관한 내용 등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