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신고하여 면세를 받고 구입했는데, 중고로 재판매하면 안되나요?
    네, 안됩니다. 소액물품 자가사용 목적으로 신고하여 면세를 받고 구입한 물건을 재판매 한 경우에는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사용 기준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에서 유형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가사용 위반 시 제재
    ☞소액물품 자가사용 목적으로 신고하여 면세를 받고 구입한 물건을 재판매 한 경우에는 다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밀수출입죄
    - 수출·수입 및 반송의 신고 또는 입항전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관세포탈죄
    -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또는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자(구매대행업자를 포함)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구매대행업자를 포함)
    나.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신청한 자
    다.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