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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먹는해양심층수를 제조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표시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를 받고 제조·판매하는 먹는해양심층수에는 일정한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먹는해양심층수의 표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품목명
    - 제품명
    - 취수해역
    - 업소명 및 소재지
    - 유통기한(원수의 경우 기재하지 않음)
    -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번호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영업허가번호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 내용량
    - 무기물질함량
    - 해양심층수 표지
    - 그 밖에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10조에서 정하는 세부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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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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