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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어린이집에 정수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정수기 설치 및 관리요령이 있나요?
    어린이집에 정수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장소나 위생 관리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정수기 설치·관리자(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수기를 설치 및 관리하는 자)는 정수기의 설치 장소, 설치 대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 중 신고인(설치·관리자), 정수기 설치 대수와 같이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같습니다
    ☞ 정수기 설치·관리자는 먹는물이 오염되기 쉬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정수기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 냉·난방기 앞
    ☞ 정수기 설치·관리자는 정수기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청소·소독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필터는 해당 정수기의 사용방법 설명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환할 것
    - 고온·고압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전기분해방법 등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청소소독을 실시할 것. 이 경우, 소독에 사용한 약품이 정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할 것
    - 정수기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할 것
    - 총대장균군 및 탁도 항목이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할 것
    ☞ 정수기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정수기 설치·관리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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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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