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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녹차추출물과 감초추출물을 이용해 마스크팩을 제조ㆍ판매하려고 하는데요, 이 원료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지정하고 사용금지·사용제한 원료 이외의 원료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 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원료 사용에 대한 제한
    ☞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지정하고 그 밖의 원료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하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자 및 책임판매업자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하려는 원료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 하에 다양한 화장품 원료를 개발·사용할 수 있으며, 화장품 소비자는 인체에 위해가능성이 있는 원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화장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및 그 사용기준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화장품 원료 중 색소와 관련하여서는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음)
    화장품 성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 화장품 원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화장품협회”의 화장품 성분사전 (http://kcia.or.kr/cid/mai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성분사전에서는 화장품의 성분명과 영문명, 기원 및 정의, 분자구조식, 시성식, 배합목적, 별명, 상품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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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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