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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선물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열이 나고 어지러운데 부작용일까요?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건강기능식품은 유통되기 전 사전에 안전성 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오남용, 위해성분 혼입·오염 개인별 특이한 생리반응 등에 의하여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원인이 과학적으로 규명되기까지는 부작용원인을 건강기능식품 때문인 것으로 단정하여 말하기 어려우므로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보통 ‘이상사례’라고 말합니다.
    일단 건강기능식품 섭취도중 불편함을 느꼈다면 당장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을 찾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 증상이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에 의한 것이라면 의사의 진단과 확인을 거쳐 구입가 환급과 치료비 및 경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의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섭취 이상사례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다면 식품안전정보포털 홈페이지 > 통합민원신고센터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또는 다음 번호로 신고해 주세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신고 핫라인

    1577-2488

    식품안전소비자센터

    (부정·불량식품 등)

    국번없이 1399

    식약처 종합상담센터 허위·과대광고 신고

    1577-1255

    1372 소비자상담센터

    1372

    · 건강기능식품 섭취 이상사례에 대해 신고할 때는 제품명, 제조사, 판매사, 섭취량, 섭취기간, 보유질환 증상, 구입방법, 유통/소비기한 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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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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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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