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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구입하려고 했던 건강기능식품에 유해 물질에 들어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이렇게 문제가 된 건강기능식품은 어떻게 되나요?위해건강기능식품이나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제조한 것·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것·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소분·조합한 것◇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의 금지☞ 영업자(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포함)는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건강기능식품을 그 기준에 따라 제조·사용·보존해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 표시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의 금지☞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의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함]·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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