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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광고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꼭 특정 질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믿어도 되는 걸까요?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이나 제조방법, 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건강기능식품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건강기능식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 또는 광고◇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위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이 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영업소 명칭, 종류, 원재료, 성분(영양성분을 포함), 내용량, 제조방법, 등급, 품질 및 사용정보에 관한 사항·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연월일, 생산연월일,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에 관한 사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에 관한 사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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