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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서예작품 액자를 택배 의뢰하면서 발송 당시 액자의 유리가 깨질 수 있다고 생각해 택배 회사에서 요구하는 면책확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예작품까지 파손된 채 배송된 경우에도 면책확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파손면책이란 운송을 맡긴 물품이 파손되더라도 택배 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특약의 일부인데 일부 업체들이 운송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 회피용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파손면책에 서명했지만 운송도중 물품의 안전 운송에 최선을 다했음을 입증하지 않은 한 택배 회사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단, 파손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이를 확약하는 면책확약서를 준 경우에는 소비자도 이에 대한 책임 부분을 감안해야 합니다.
    ◇ 택배 회사의 면책 사유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 택배 회사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고객이 면책확약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그러나 고객이 파손면책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 파손면책이란 운송과정에서 변질, 파손 가능성이 높아 취급이 곤란함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택배를 의뢰한 경우 운송 중 제품 파손이나 품질 변형을 초래하더라도 택배 회 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고객과의 협의사항을 의미합니다.
    · 운송물의 인수 시 소비자가 이른바 『파손면책』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운송물 훼손·파손 또는 분실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택배 회사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나, 「택배 표준약관」제20조제1항에서는 택배 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택배 회사의 일방적인 『파손면책』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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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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