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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해외여행을 앞두고 여권을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발급받으면 되나요?해외여행을 하려는 국민은 신분증, 여권용 사진 1장 및 여권발급 수수료를 준비하여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 가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여권의 발급☞ 발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으로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은 누구나 일반여권(이하 "여권"이라 함)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 신분증, 여권용 사진 1장 및 여권발급 비용을 준비하세요.※ 여권발급 비용(수수료와 국제교류기금 모금액의 합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종류
구분
수수료
면수
국내
재외공관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 이내
(18세 이상)
48면
53,000원
53달러
24면
50,000원
50달러
5년*
(18세 미만)
8세 이상
48면
45,000원
45달러
24면
42,000원
42달러
8세 미만
48면
33,000원
33달러
24면
30,000원
30달러
5년 미만
24면
15,000원
15달러
단수여권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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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20달러
비전자여권
단수여권
1년 이내
-
53,000원
53달러
* 병역의무자 및 신원조사 결과에 따른 해당자 (예외적인 경우만 발급 가능)☞ 접수처: 주민등록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어디에서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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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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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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