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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텐트를 구입해서 간 첫 캠핑에서 텐트에 물이 새는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구입처에서는 사용을 했으니 환불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텐트를 구입한지 1개월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교환도 싫고 환불을 받았으면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캠핑용품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따르면 구입 후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입가로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스포츠·레저용품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캠핑용품의 판매자와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을 하면 좋으나 이것이 쉽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환급기준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구입가 환급

    사용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을 10% 가산해 환급(최고한도:구입가격)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이내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징수 후 제품교환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 상각한 잔여금액(구입가–감가상각비)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해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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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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