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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미성년자가 실수로 구매한 게임아이템도 환불이 어려운가요?
    부모의 관리 소홀이나 자녀가 속임수를 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민법상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결제는 취소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게임 회사가 부당하게 환불을 계속 거절한다면 한국소비자원 또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계약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온라인 게임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의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신청
    ☞ 게임 이용자는 게임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게임 회사와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구제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분쟁조정 홈페이지(https://www.kca.go.kr/odr) / ☎1372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kcdrc.kr) / ☎1588-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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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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