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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여행사 패키지 해외여행을 계약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해외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해외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

    피해유형

    배상기준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 해외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위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사가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명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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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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