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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해외여행을 앞두고 여권을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발급받으면 되나요?해외여행을 하려는 국민은 신분증, 여권용 사진 1장 및 여권발급 수수료를 준비하여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 가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여권의 발급☞ 발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으로서 여권발급 거부 대상이 아닌 사람은 누구나 일반여권(이하 "여권"이라 함)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 신분증, 여권용 사진 1장 및 여권발급 비용을 준비하세요.※ 여권발급 비용(수수료와 국제교류기금 모금액의 합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종류
구분
수수료
면수
국내
재외공관
전자여권
복수여권
5년 초과 10년 이내주1)
(18세 이상)
58면
53,000원
53달러
26면
50,000원
50달러
5년
(18세 미만)
8세 이상
58면
45,000원
45달러
26면
42,000원
42달러
8세 미만
58면
33,000원
33달러
26면
30,000원
30달러
5년 미만
26면
15,000원
15달러
단수여권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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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20달러
비전자여권
긴급여권
1년 이내
-
53,000원
53달러
-
20,000원주2)
20달러
주1) 병역의무자 및 신원조사 결과에 따른 해당자 (예외적인 경우만 발급 가능)주2)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접수처: 주민등록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어디에서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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