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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나중에 팔 목적으로 지정면세점에서 화장품을 구입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면세품은 여행자 본인이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 금액 또는 수량 이하의 물건에 대해 세금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면세품을 구입한 경우 지정면세점의 부정 이용에 해당되어 제재를 받게 됩니다.◇ 지정면세점의 부정 이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세물품 구입일로부터 1년 동안 지정면세점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타인의 명의로 면세물품을 구입한 경우· 면세물품의 구입을 위해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경우·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으로부터 면세물품을 구입한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주세 및 관세가 부과됩니다.· 지정면세점에서 타인의 명의로 면세물품을 구입한 경우· 면세점운영자가 면세물품을 부정유출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이 구입한 면세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를 여행한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부터 면세물품을 구입한 경우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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