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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 저작물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진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일반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음악저작권의 신탁관리업체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있습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현황☞ 음악저작권의 신탁관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명
신탁대상
한국음악저작권협회
(02-2660-0400)
음악저작권(작사자, 작곡자, 편곡자 등)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02-745-8286)
음악실연자의 권리(가수, 연주자 등)
한국음반산업협회
(02-3270-5900)
음반제작자의 권리
◇ 음악저작물의 위탁관리업자의 확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찾기> 사이트(www.findcopyright.or.kr)는 위탁관리업자의 관리저작물(600여곳), 저작권 등록부 등의 저작권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저작권자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저작권자 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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