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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 저작물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져 있으면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진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일반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음악저작권의 신탁관리업체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있습니다.
    ◇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현황
    ☞ 음악저작권의 신탁관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명

    신탁대상

    한국음악저작권협회

    (02-2660-0400)

    음악저작권(작사자, 작곡자, 편곡자 등)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02-745-8286)

    음악실연자의 권리(가수, 연주자 등)

    한국음반산업협회

    (02-3270-5900)

    음반제작자의 권리

    ◇ 음악저작물의 위탁관리업자의 확인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찾기> 사이트(www.findcopyright.or.kr)는 위탁관리업자의 관리저작물(600여곳), 저작권 등록부 등의 저작권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저작권자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저작권자 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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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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