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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만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만 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금지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함)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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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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