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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가 있어 필담으로 진료받고 싶다고 했는데 병원에서 거부합니다. 이래도 되나요?아니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행위☞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다음과 같은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2.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4. 장애인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하거나 이를 허용·조장하는 경우5.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장애인 관련자에게 위와 같은 차별행위를 하는 경우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7.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인권침해 사례☞ 국가인권위원회는 “청각장애인이 다이어트 상담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했으나, 병원 측이 청각장애를 이유로 상담 및 진료를 거부한 사안에서, 의료기관이 진정인의 청각장애 정도, 장애의 원인, 현재 건강상태 및 약물 부작용 경험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진료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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