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선임이 욕설을 하고 모욕적인 별명을 부르는데, 군대 문화니까 참아야 하나요?
    군대 문화를 이유로 폭언과 모욕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반복적인 욕설, 인격 비하, 모욕은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정신적 고통을 주는 가혹행위이며,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병영생활에서의 구타·가혹행위 등 금지
    ☞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구타·폭언·가혹행위·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해서는 안 되며,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도 금지됩니다.
    ☞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인권침해 사례
    ☞ 국가인권위원회는 “부대 상급자가 훈련 및 보고 과정에서 하급자에게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사용했으며, 문서를 찢고 책상을 내려치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경우 이는 단순한 업무상 질책의 범위를 넘어 하급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전입 신병이 약 1개월 동안 선임병들로부터 폭행, 암기 강요, 욕설, 인격모욕적 발언 등을 지속적으로 당하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군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피해자의 자해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