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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이 욕설을 하고 모욕적인 별명을 부르는데, 군대 문화니까 참아야 하나요?군대 문화를 이유로 폭언과 모욕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반복적인 욕설, 인격 비하, 모욕은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정신적 고통을 주는 가혹행위이며,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병영생활에서의 구타·가혹행위 등 금지☞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구타·폭언·가혹행위·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해서는 안 되며,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도 금지됩니다.☞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인권침해 사례☞ 국가인권위원회는 “부대 상급자가 훈련 및 보고 과정에서 하급자에게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사용했으며, 문서를 찢고 책상을 내려치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경우 이는 단순한 업무상 질책의 범위를 넘어 하급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전입 신병이 약 1개월 동안 선임병들로부터 폭행, 암기 강요, 욕설, 인격모욕적 발언 등을 지속적으로 당하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군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피해자의 자해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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