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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제 실수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망신을 줍니다. 정당한 작업지시인가요?업무상 실수가 있더라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질책하는 행위는 정당한 작업지시의 범위를 벗어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인권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를 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업무상 실수에 대한 지적이라도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것이고, 그 방식이 업무상 필요성을 벗어나거나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 사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자체 시립창극단 예술감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단원들에게 동료 감시와 사적 접대를 요구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 단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공연에서 배제하며 인신공격을 가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비로 외부 강사를 접대하게 하거나 보복성으로 낮은 근무 평점을 부과하여 고용상 불이익을 준 행위는 단원들의 인격권과 근로 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킨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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