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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살생물제품으로 인해 건강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구제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지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살생물제품 피해 구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구제급여 신청

    구제급여 접수

    살생물제품 피해조사

    심의·의결

    심의결과 통지

    신청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급여 지급 신청
    ☞ 구제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함)은 지급받으려는 급여의 종류에 따른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 심사
    ☞ 위원회는 급여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피해 사실, 살생물제품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 규명, 구제급여의 범위 및 구제급여의 지급제한 등에 관한 조사·감정 등을 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결정 및 통지
    ☞ 위원회는 급여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제급여 지급 대상 여부, 피해등급에 대해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 및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
    ☞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결정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제급여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구제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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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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