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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청소용 살균ㆍ소독제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제품의 겉면에 제품의 성능에 대해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사용하면 안 되는 문구가 있나요?
    네. 살생물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는 “무독성”, “무해성” 등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문구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살생물제품 포장·광고 시 준수사항
    ☞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다음의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것
    √ 무독성
    √ 환경·자연친화적
    √ 무해성
    √ 인체·동물친화적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표현으로서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문구
    ·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문구를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제품의 광고에 포함시킬 것
    √ 제품명 및 제품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
    √ 제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유하는 문구
    √ 제품의 효과·효능(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정)을 알리는 문구
    √ 살생물제품의 승인번호
    위반 시 제재
    ☞ 살생물제품의 포장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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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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