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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집에서 향초를 직접 만들어서 지인에게 선물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도 안전에 대한 확인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네. 향초는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므로 제조하려는 경우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자는 확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제조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 제품명, 제형(劑形), 중량·용량·매수
    ·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의 제품정보
    ·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8항에 따른 사항을 표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견본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효능(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효능을 사용설명서에 기재하거나 표시·광고하려는 경우만 해당)
    위반 시 제재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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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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