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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차량용 방향제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려면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방향제와 같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의 표시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에는 “안전기준 확인”마크가 부여됩니다.

    안전기준 확인마크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5-03-24 15;44;5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1pixel, 세로 162pixel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는 다음의 표시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제품의 명칭
    ·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 사용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
    · 중량 또는 용량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 제품의 신고 또는 승인에 관한 사항
    · 제조연월
    ·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했음을 나타내는 표시(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제품만 해당)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 그 밖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으로 정하는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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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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