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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섬유유연제나 탈취제 뒷면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라고 쓰여 있던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무엇인가요?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나 세정제와 같이 위해성이 있는 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되어 별도의 안전기준 등이 적용됩니다.
    생활화학제품이란?
    ☞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다음의 생활화학제품을 말합니다.

    분류

    품목

    세정제품

    • 세정제, 제거제

    세탁제품

    •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품

    • 광택코팅제, 특수목적코팅제, 녹 방지제, 윤활제, 다림질보조제, 마감제, 경화제

    접착·접합제품

    • 접착제, 접합제, 경화촉진제

    방향·탈취제품

    • 방향제, 탈취제

    염색·도색제품

    • 물체 염색제, 물체 도색제

    자동차 전용 제품

    • 자동차용 워셔액, 자동차용 부동액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 인쇄용 잉크·토너,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미용제품

    • 미용 접착제, 문신용 염료

    여가용품 관리제품

    •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살균제품

    • 살균제, 살조제,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구제제품

    • 기피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보존·보존처리제품

    • 목재용 보존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기타

    • 초, 습기제거제, 인공 눈 스프레이, 공연용 포그액,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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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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