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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 축구를 하던 중 허리를 다쳐 친구에게 펜타닐(진통제) 패치를 받았는데 사용해도 되나요?펜타닐(진통제) 패치제는 의료용 마약류로써, 의사의 적법한 처방 하에 가능한 한 최소 유효 용량을 처방받고 장기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의 오남용 등 우려로 인하여 마약류의 취급·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성분에 따른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게 취하는 조치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해당 처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한 제공을 금지하는 것으로 하되, 해당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조치사유
비고
졸피뎀
(최면진정제)
1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만 18세 미만 처방·투약한 경우
하루 10mg(속효성)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프로포폴
(마취제)
전신마취 수술·시술 및 진단이나 인공호흡
중환자의 진정 목적을 벗어나 사용한 경우
최대 허가용량 초과 투약한 경우
* (남성) 7,450mg, (여성) 5,960mg 기준
간단한 시술·진단에 월 1회 초과 투약한 경우
펜타닐
(진통제)
※ 경피흡수제
(패치제)에 한함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비암성 만성통증에 한함
만 18세 미만 처방·투약한 경우
품목 허가사항의 투여간격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메틸페니데이트
(ADHD 치료제)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치료목적(ADHD 또는 수면발작)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일일 최대 허가용량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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