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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도 긴급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보이스 피싱 등에 의한 금융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https://www.ccrs.or.kr)에서 제공하는 '새희망힐링론'이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희망힐링론☞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금융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 이하인 사람(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평점 무관)② 금융피해자(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피해자 및 보험 사고 사망자 유자녀☞ 금융피해자의 의료비, 생계비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등을 장기 저리로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5백만원(금융피해액 범위내)· 대출금리: 연 3%(원리금 24개월 이상 성실납부시 2%)· 상환방법: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최장 5년)☞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신청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https://cyber.ccrs.or.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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