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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이 바뀌어서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기존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도 함께 강화해야 하나요?아닙니다. 법 개정으로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이 강화된 경우 기존 소방대상물(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소방대상물을 포함)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강화되기 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존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된 경우☞ 소방시설의 설치 범위·방법 등 그 설치 기준이 강화된 경우 기존 소방대상물(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소방대상물을 포함)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강화되기 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 공동구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노유자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의료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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