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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저는 연면적이 660㎡ 미만이고 4층인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5층 미만의 다세대 주택은 일정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건축허가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 신축시 주택용 소방시설은 설치해야 합니다.
    소방관서의 동의가 필요한 건축물
    ☞ 학교시설이나 6층 이상의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개축 등을 할 때에는 화재 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미리 소방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함)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허가등의 동의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건축허가 동의를 요구받으면 그 건축물 등이 다음의 사항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행정기관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명령
    2.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 5층 미만의 다세대주택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포함되지 않아 건축허가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은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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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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