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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갑자기 허리가 아파 일어나질 못하고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119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요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입니다. 위급상황이 아닌 지역 간 환자이송 또는 의료시설 간 환자이송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일정한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119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입니다◇ 민간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이송처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송처치료 외에 의료장비 사용료, 처치비용, 소모품이나 의약품 사용료, 대기비용, 통행료, 카드 수수료, 보호자 탑승료 등 별도의 비용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분
요금의 종류
구급차의 운용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일반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30,000원
20,0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1,000원/1km
800원/1km
부가요금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15,000원
10,000원
특수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75,000원
50,0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1,300원/1km
1,000원/1km
공통
할증요금(00:00~04:00)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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