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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차를 이용하면 요금을 내야 하나요?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입니다. 위급상황이 아닌 지역 간 환자이송 또는 의료시설 간 환자이송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민간의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일정한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119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입니다◇ 민간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이송처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송처치료 외에 의료장비 사용료, 처치비용, 소모품·의약품 비용, 대기비용, 통행료, 카드 수수료, 보호자 탑승료 등 별도의 비용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분
요금의 종류
구급차의 운용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일반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40,000원
26,6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1,500원/1km
1,000원/1km
특수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95,500원
63,6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2,300원/1km
1,500원/1km
공통
할증요금(평일 18:00~ 다음날 09:00, 토요일, 공휴일)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대기요금(병원 도착 후 30분 경과 시 부터)
6,000원/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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