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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119 구급차를 이용하면 요금을 내야 하나요?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입니다. 위급상황이 아닌 지역 간 환자이송 또는 의료시설 간 환자이송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일정한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119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입니다
    민간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이송처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송처치료 외에 의료장비 사용료, 처치비용, 소모품이나 의약품 사용료, 대기비용, 통행료, 카드 수수료, 보호자 탑승료 등 별도의 비용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분

    요금의 종류

    구급차의 운용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일반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30,000원

    20,0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1,000원/1km

    800원/1km

    부가요금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15,000원

    10,000원

    특수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75,000원

    50,0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1,300원/1km

    1,000원/1km

    공통

    할증요금(00:00~04:00)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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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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