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응급환자를 선의로 구조하다 발생한 재물손괴(옷 찢기 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나요?
    응급처치 제공의무가 없는 사람이나 업무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의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됩니다.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이 감면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한 응급처치
    · 응급의료종사자
    ·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다른 법령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이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